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3항)||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된 건 검사뿐이다. 이 사항은 수사권 4개 중 유일하게 헌법적 사항이라 개헌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다. 사실 수사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영장청구 과정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설령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해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 측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국민 인권 수호 측면에서 경찰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반려된 영장의 항소권한을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진 대륙법계 국가도 나라마다 영장청구권과 영장발부권의 주체가 가지각색이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장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미국의 형사절차와 비교되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https://www.jstor.org/stable/1340998|#]][[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1-4419-9196-6_3|#]] 특히, 독일은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경계선이 모호했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가택 압수수색을 '지체되면 위협이 있을 수 있다(delay in danger)'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영장 없이 진행했었다.[* (Bradley, 1983, p. 1038).] 물론 법적으로는 판사만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았고, 독일 법원도 수사관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쪽으로 법률을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오래 지속됐었다. 단, 독일은 수색 뒤에 바로 피의자가 법원에 해당 수색의 합법성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재판에서 수사관들이 수색 과정에서 또는 수색 자체가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배제시킬 수 있다. 또한 압수수색과 달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https://www.juracademy.de/strafprozessrecht/untersuchungshaft-stpo.html|#]] 그리고 2010년 전후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주도로 독일 형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https://scholarlycommons.law.cwsl.edu/cwilj/vol53/iss1/3/|#]]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독일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했고, 영장발부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들은 검사의 승인만 얻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프랑스도 경찰 수사관이 예심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검사 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지휘자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영장청구권자와 영장발부권자가 바뀔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 덕분에 영장의 개념이 비교적 발달한 케이스다. 이와 더불어서 영장발부권은 법원과 판사에게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 또한 수사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저지한다는 명목 아래에 수사관이 영장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시, 그 수색에서 압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exclusionary rule)시키며, 영장으로 수색할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압수할 물품들도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시로 기밀문서와 관련하여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범위를 방 한 개를 더 늘리네 마네로 검찰과 FBI의 충돌이 있었다. 물론, 전 대통령 수사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판사들은 영장을 청구할 때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선호한다. 경찰이 직접 이의 후 법관에게 청구하는 제도안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주장이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대선 토론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모두 영장청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이것을 손 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어떤식으로든 손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4000232|헌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차기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가 규정될 때 겸사겸사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헌과 수많은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편하다. 전술했듯이 영장청구권 문제만큼은 장기 개혁 과제로 둔 이유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